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과학과 신학의 대화
2024-12-20
조회수 138


2024년 한 해 동안 과신대에 후원해 주신 정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후원 덕분에 과신대가 해야 할 유의미한 사역에 전력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과신대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신대는 한빛누리 재단과 협력을 맺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CMS, 신용카드, 한빛누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전액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과신대로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문의 사항은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변경 내역이 있다면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기부자 본인에게만 발행. 기부자와 예금주/카드소유주가 다르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 아래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기한: 2025년 1월 3일(금) 18시까지 (기한 내 변경하지 않은 개인 정보는 2024년 기부금 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 바로 가기]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25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3일(금) 18시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한빛누리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만 이용 가능)
    '한빛누리재단'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빛누리재단'으로 조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2) 한빛누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5년 1월 15일부터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원 아이디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로그인 > 기부금 영수증)
  • 유의사항: 한빛누리 공익기금으로 두 단체 이상 지정후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기부내역 통합조회가 불가합니다. 지정후원 단체 각 개별 아이디 생성 후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한빛누리 재단으로 연락주세요. 02-924-0240)

 [한빛누리재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출력 바로 가기]


3) 한빛누리재단 요청 (우편/팩스/이메일 중 선택)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 후원자님은 한빛누리재단으로 연락주세요. (종이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편 신청은 꼭 필요한 경우만 부탁드립니다.)

02-924-0240 (ARS 1번)


3. 기부금 유형

  •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 공제 혜택
    • 개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세액공제율: 기부금액의 15% 공제,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
    • 법인/사업자: 소득금액의 10% 한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내 기부금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공제한도 초과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4. 문의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연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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