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과학과 신학의 대화
2022-12-28
조회수 976


안녕하세요. 과학과 신학의 대화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1. 개인정보 확인

후원자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명,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개인후원자만 이용 가능



■ 한빛누리재단 홈페이지 직접 출력

2023년 1월 16일부터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원 아이디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한빛누리공익기금으로 두 단체 이상 지정후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기부내역 통합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지정후원단체 각 개별 아이디 생성 후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한빛누리재단으로 연락 주세요.



■ 이메일/팩스 요청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 후원자님은 과학과 신학의 대화 사무국/한빛누리재단으로 연락 주세요.

이메일, 팩스, 우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 사무국) 010-5739-4231

한빛누리재단) 02-924-0240(ARS 1번)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하단에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3.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 발급대상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내역이 있는 후원자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자가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유형

종교단체기부금 (코드번호 : 41)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39조 1항에 따른 기부금


■ 공제 혜택

개인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 기부금액의 20% 공제 (1천만원 초과분 35%)


법인/사업자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내 기부금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문의 : 과학과 신학의 대화 사무국 (010-2397-4231, scitheo.off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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